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실의대 관련법 개정 일단락…후속조치 주목
교육부 "개정 자체 어려움 커·평가 일정 조속히 수립 예정"
[ 2013년 11월 12일 20시 00분 ]

앞으로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지 및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평가 일정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정원의 100%를 모집정지 시키고, 2차 위반 시 학과 폐쇄 조치를 가능하게 해 놓았다.

 

또한 부속병원 기준 충족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지만 의과대학 실습교육 평가를 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단체, 의료기관 전문가를 염두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남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입장 발표를 한 만큼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동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대학·재단으로부터 해결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새학기 등록 전면 거부를 준비하겠다고 나선 상태로, 교육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학부모는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실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격분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장조사 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조속히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하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제 국무회의 통과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된 이상 앞으로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실습교육 의무 위반 '의대'…평가 후 '폐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