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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치과의사의 권리 안에 있던 내용을 표준약관으로 규정했다.
15일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한다”고 밝혔다.
임플란드 시술은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이미 확산됐다. 시술 케이스가 많다 보니 덩달아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502건,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은 주로 임플란트 나사 파손,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 시술 실패 및 시술 후 부작용과 관련됐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플란트 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 보건복지부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