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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논란 웨일즈제약 신제품 '허가'
식약처, 체중감량 보조요법제 ‘아르몬정’ 승인
[ 2013년 11월 15일 12시 17분 ]

유통기한 조작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한국웨일즈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제품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제품 허가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로 업계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조치까지 받은 웨일즈제약의 신제품이 의·약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오늘(15일) 웨일즈제약의 ‘아르몬정’을 허가했다. 제품은 내년 초 출시될 전망이다.

 

아르몬정은 ‘음식물 섭취 감소를 통한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승인 받았다. 용법은 1일 3회 2정씩 식전에 복용하고 필요에 따라 취침 전 추가 복용이 가능하다.

 

앞서 웨일즈제약은 사건 발생 후 식약처로부터 전 품목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판매중지 집행정지 소송서 일부 승소, 169개 품목에 한해서는 판매가 가능케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은 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일부 인정해 자모 등 169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낱개 포장 의약품이나 연고제 등 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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