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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처벌로 의료계가 무너진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쌍벌제 관련 장기적 대책 마련-아청법 개정 총력"
[ 2013년 11월 17일 20시 00분 ]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으로 의료계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왔던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둘러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기치로 꾸려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이하 의약특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의약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비단 동아제약 사태 대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의료계와 제약계에서는 검찰과 사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 그와 연계되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사실 동아제약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 의사들에게 얘기할 때는 동아제약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동영상 강의 및 강의료라고 했음에도 막상 검찰 조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분노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동아제약 사태는 의료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의약특위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향후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한 대응과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청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취업 제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국한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의료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불합리한 처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의 아청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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