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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병리·영상·진단검사·핵의학회 '공동 보조'
"선택진료, 무분별 폐지 추진하면 부작용 회복 불가능" 성명
[ 2013년 11월 18일 14시 46분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선택진료 개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는 18일 지난 10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1963년 국립의료기관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특별진료제도는 그 내용과 이름을 일부 수정하며 현재의 선택진료제도에 이르렀다.

 

성명은 “현재 선택진료제도는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도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보완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개선안은 현대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

 

그러면서 성명은 개선안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성명은 “개선안을 살펴보면 선택진료 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함과 함께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 즉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에 대해서만 제외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현대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의학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고 의사 1인 체계보다는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체계를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적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검사, 영상진단, 마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써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의료법에서도 최소한의 진료과목으로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명은 “급속하게 발전해 온 현대의학 및 의료서비스는 첨단 의과학이 융합되고 응용돼온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의 영향이 크다”며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명은 “복지부는 한치 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단견을 벗어나 의학의 균형 발전과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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