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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임금체불 천안의료원…노동부 "25일까지 지급"
병원·충남道 "신축 이후 적자폭 줄어-자생할 시간 필요"
[ 2013년 11월 18일 20시 00분 ]

지방의료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 23억6000만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을 25일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천안의료원과 충청남도는 현재 10억여원의 적자가 있는 의료원 재정상태로는 당장 체불임금 상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작년 5월 의료원을 구명동에서 삼룡동으로 신축 이전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시간을 갖고 체불 임금 상환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천안의료원 적자는 2011년 29억3900만원, 2012년 상반기 23억 4500만원, 2013년 11억200만원으로 의료원 신축이 이뤄진 이후 적자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된 기한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3월부터는 직원들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천안의료원의 설명이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은 의료원이 재정이 최악에 치달았던 시기로 신축 이후 병원 재정상황이 개선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도 이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당장 돌려달라기 보다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충청남도 역시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의료원이 경영 개선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가길 바라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잇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도민들 의견수렴 없이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며 “의료원 스스로가 내부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원에 당장 수익을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칫 과잉진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신축 이후 의료원 재정상황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원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임금 체불은 천안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1개 지방의료원에서 총 156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릉‧속초‧영월‧삼척 의료원 등 강원도 5개 의료원 중 4개 지방의료원은 7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원장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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