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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9일 “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간 15~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환자 혹은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응급실에 내원한 4만명 중 약 3000여명인 8%정도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순 자해나 특정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자살률은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자살시도자 관련 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에 김용익 의원은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다”라며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관리로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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