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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산부인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제 보상액이 전무함에 따라 산부인과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는 의사의 진료환경을 도우려는 제도"라며 "무조건적인 반감보다는 제도에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원장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현재 2만9225건으로 증가했다. 감정 처리는 2012년 192건에서 올해 현재 4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조정 참여율은 40%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조정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피신청인)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에 참여하면 조정 성립률은 91.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추 원장은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이 객관적으로 절충에 나선다는 의미"라며 "전문과별로 심사위원을 둬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기금을 의료계가 30%로 부담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70%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
추 원장은 "의료계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의사가 안정적으로 진료하도록 돕는 게 내 목표"라며 의료기관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