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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의료원 이어 '무상의료' 축소 논란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도지사 약속 파기"
[ 2013년 11월 19일 23시 38분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대책으로 마련한 ‘서민 무상의료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경상남도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4월 발표한  진료비 지원 정책이 다소 축소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정책’을 내놨다.

 

당초 경상남도가 발표한 무상지원 정책은 도 내 7만8000명의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이번에 경상남도가 내놓은 정책은 진료비 지원이 아닌 건강검진 지원으로 총 32억원의 예산을 1종 수급자에게 위장과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 각 6만원, 유방초음파 비용 8만원 등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 축소 논란에 경상남도는 “1종 수급권자의 무상의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 서민무상의료정책 시행에 필요한 32억원에 억지로 꿰맞춘 것일 뿐 제대로 된 서민의료대책조차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서민무상의료정책을 내놓았다가 결국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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