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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합병증도 초음파 급여
심평원, 세부적용 기준 발표…미등록 암환자는 비급여
[ 2013년 11월 20일 12시 02분 ]

지난 10월 1일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는 중증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은 최근 의료기관들이 궁금해하는 초음파 급여화 세부 적용기준에 대해 공개했다.

 

급여기준실에 따르면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과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도 산정특례 적용해 급여로 인정하며 실시한 초음파검사 모두 산정 횟수에 포함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 산정특례대상자가 심장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1년 2회, 심장수술 관련 산정특례 기간 동안 3회를 각각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암환자 관련 산정 횟수에서 치료 범위는 항암, 방사선, 수술치료 모두 해당되며 산정 횟수는 치료 종류를 불문하고 총 2회까지만 인정된다.

 

암이 재발되거나 타부위로 전이돼서 재치료를 해야할 경우 치료 전과 후 각 1회씩 추가 급여한다.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의 경우 수술을 반복해 시행한 경우 초음파검사 급여는 해당수술 시마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므로 산정특례 적용시마다 급여 대상별 산정횟수를 적용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등록을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도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된다.

 

이 관계자는 “여러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서로 인접된 부위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초음파검사 50%를 산정해 최대 150%까지 산정하며 횟수는 단 1회”라고 밝혔다.

 

또한 심장초음파검사 중 선천성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상병 범주는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과 대정맥의 선천기형, 폐순환의 질환, 이이젠멘거 복합증후군 등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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