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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12억8000만원까지 주고 받은 혐의로 정형외과·신경외과 의사 및 의료기기 업체 직원 총 49명을 적발했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의료기기 납품대가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주)A메디칼은 의사들에게 인공관절 1개당 40만 원에서 7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한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 20%에서 4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매달 현금으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선지급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의 시점는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최근까지 A메디칼 영업총괄본부장 등은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했으며 의사 9명이 포함된 12명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의료법 제23조의 2항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어긴 것으로 간주했다.
적발된 의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돼 향후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상당수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등 죄 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확대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