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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485억 부당이득 후속조치
관세청 통보 시 관련 내용 종합검토…상한금액 등 조정
[ 2013년 11월 21일 17시 00분 ]

관세청이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려 약 485억원의 부당이득(건강보험 재정)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자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입가격 허위신고 업체의 자료를 통보하면 부당이익 발생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사한 제품이 이미 등재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등재 제품 가격의 90% 또는 최저가를 산정하고 있다.

 

수입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상한금액의 부당한 책정이 발생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기등재 제품이 상한금액 산정에서 수입가격을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가격의 신뢰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익이 확인되는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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