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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잇단 담배소송 군불
미국 법규 사례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맞는 법"
[ 2013년 11월 22일 20시 00분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이어 담배소송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보공단 차원의 담배소송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거론된 만큼 김 이사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기관 차원에서 소송이 이뤄진다면 공단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22일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미국 프롤리다주 법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제정된 플로리다주 법은 미국 대법원이 1997년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담배소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법에 명시된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가 사실상 담배회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개별입증 대신 통계를 통해 산출하도록 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의 담배 소송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단 한 건도 원고가 종국

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간접흡연 피해소송, 주정부소송, 집단소송이 시작됐고, 플로리다주 법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 이사장은 "현재 플로리다주와 같은 법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인데, 플로리다주 법은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 10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와 올해 8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며 "매년 1조7000억원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며 담배소송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브롤그에 올린 글에서도 "흡연손실액 1조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고,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시킬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외국 사례는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담배소송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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