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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관광 전문호텔 신설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자 활성화 기대"
[ 2013년 11월 26일 11시 35분 ]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취사도구 역시 구비토록 했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특히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실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은 별개로 분리토록 했다.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며, 문체부는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은 기존 호텔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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