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결혼 10개월만에 바람 등 혼인생활 파탄시킨 의사
1심 이어 2심 고법도 "위자료 1억에 예단비 5000만원 전액 돌려줘라"
[ 2013년 12월 01일 14시 41분 ]

법원이 신혼 10개월 간 잦은 외박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지속한 의사에 대해 혼인 파국의 책임을 물어 예단비를 다시 아내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최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사남편에게 있으므로 아내에게 5000만원 예단비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신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며 외박을 했다.

 

심지어 B씨와 함께 있을 때도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을 자행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생활에 무책임한 언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생활 1년 여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상호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미있는 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10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의사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예단비 5000만원 중 꾸밈비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고등재판부는 "예단비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선고해 원심 보다 많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고등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결혼생활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써 혼인 파국이 초래됐다"며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5000만원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심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예물·예단을 받는 것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혼인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A씨가 유책사유가 없는 B씨에게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혼수 과다요구 한의사, 신부에 위자료 지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