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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혼 10개월 간 잦은 외박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지속한 의사에 대해 혼인 파국의 책임을 물어 예단비를 다시 아내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최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사남편에게 있으므로 아내에게 5000만원 예단비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와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신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며 외박을 했다.
심지어 B씨와 함께 있을 때도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랑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을 자행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결혼생활에 무책임한 언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는 결국 결혼생활 1년 여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상호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미있는 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10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의사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예단비 5000만원 중 꾸밈비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고등재판부는 "예단비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선고해 원심 보다 많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고등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결혼생활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써 혼인 파국이 초래됐다"며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5000만원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심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예물·예단을 받는 것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혼인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A씨가 유책사유가 없는 B씨에게 예물·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