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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수년간 깁스 전담…병원장 형사고발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의료법 위반 등 면허자격정지 3개월"
[ 2013년 12월 02일 12시 05분 ]

수년간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깁스)을 전담한 병원 사무장과 이를 지시한 병원장이 형사고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7월에 접수해 이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

 

해당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해 국민 건강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신고할 수 있다”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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