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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노바티스 상대 글리벡 특허소송 이겨
동아 ST·종근당 등 15개 제품도 영향 받을듯
[ 2013년 12월 02일 12시 15분 ]

보령제약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성분 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과 관련, 특허권자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의 글리벡 제네릭 제품은 ‘글리마정’으로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나머지 동아ST, 종근당 등 15개 제네릭 제품 허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에서도 보령은 올해 초 글리벡의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 무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뿐 아니라 200,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역시 그 효력을 받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글리벡의 다른 적응증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을 포함한 7개 제약사들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글리벡 고용량 정제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글리벡 성분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국 시장은 약 85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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