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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투표 모습 |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일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사원총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띠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원총회 의결로 해임된 대의원 및 한의협 집행부 간 갈등이 재연,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장재윤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황성연 등 한의사 43명과 이정규 대의원총회의장 등 6명이 낸 ‘사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원총회 의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중앙감사 전원과 2013년 5월 29일까지 2012 비대위특별회비 미납 중앙대의원이 해임됐다. 또한 이들은 3년 간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사원총회 결의 효력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원총회 시 회원들에게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점 ▲각 안건에 대해 반대 측 입장 전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점 ▲김필건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종합해 보면 자칫 이러한 사원총회는 오히려 집행부 등이 회원들 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흠결되는 경우 이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의협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인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의원측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결정은 본안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집행부가 사원총회에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이 인정된 만큼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