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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수입차나 고가 의료장비를 리스(lease)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재산조회를 피해 오던 고액체납자 의사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472건의 리스계약을 한 달 넘게 집중 조사한 결과, 재산조회를 회피해 온 18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2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1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 모두 416억원에 이르며, 국세도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들도 포함됐다. 고가 외제차나 의료장비를 리스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을 체납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주요 리스계약 보증금 압류 사례를 살펴보면 A 의과대학 교수는 3억6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월 122만원의 리스를 내며 재규어 승용차를 굴리다 덜미를 잡혔다.
B 모 산부인과 병원장의 경우 벤틀리 컨티넨탈과 BMW 승용차 2대를 리스계약해 재산조회를 피하면서 1억3000만원을 체납, 보증금 1200만원이 압류조치됐다.
181명이 계약한 품목은 자동차 187건, 공작기계 66건, 의료기기 17건, 건설장비 2건 등으로 고가 의료장비 리스 사례도 잇따라 공개됐다.
C 의사는 10억 상당의 내과용 장비, D 의사는 동안유지 시술용 의료기 서마지리프트, E 의사는 피부색소치료용 의료기 엔디야그레이저 등을 리스해 각각 1억4000만원, 2400만원, 1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피부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및 치과 등에서 리스해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문제됐으며 이를 리스한 의사들은 총 2억800만원의 지방세 및 900만원의 국세가 체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체납자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 시 소유권이 리스 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이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없이 월 단위로 리스 비용을 내고 있는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 5명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경우로 오는 16일 체납자의 실명과 주소, 체납 요지 등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기도 측은 “병원장,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형편없는 납세의식이 드러났다”며 “시간만 보내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