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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체외충격파쇄석술 병원 1억 물어내야
법원 "건보공단, 부당수령 급여환수 처분 이행" 판결
[ 2013년 12월 03일 20시 00분 ]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의료기사에게 시행케 한 의료원이 무자격자 불법시술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1억원 환수처분을 받게 됐다.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비뇨기쇄석술 및 쇄석기 사용을 의사 면허를 지닌 의료인으로 한정했으며 이를 어긴 진료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적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인성 판사)는 충남지역 모 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의료원의 청구를 기각해 "부당 수령한 9624만원의 급여 환수 처분을 이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심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비뇨기쇄석기'사용 권한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의사가 다루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는 의협의 답변이 판결의 향배를 갈랐다.

 

의료원은 "비뇨기과 과장이 환부를 결정한 뒤 의사의 충분한 관리 아래 방사선사는 기계 작동 위한 준비작업만 시행했으므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을 의료기사 등에게 일부라도 위임해 온 의료기관은 앞으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쇄석술을 시행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S의료원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의 환자의 쇄석술 과정에서 방사선사로 하여금 기기를 작동케 하는 등 의료행위를 돕게 했다.

 

이를 적발한 건보공단은 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을 이유로 1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S의료원은 이의를 신청하고 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S의료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급여 환수 취소를 주장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강압조사 주장해도 확인서 효력 인정"

 

공단 직원들은 쇄석술을 받은 환자 20여명에게서 "쇄석기를 작동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의료원 소속 방사선사로부터는 "쇄석기 장비 세팅을 했고 40~50분간 쇄석 환자의 이상 유무, 자세 관찰 등을 시행했다"는 자필 확인서를 받았다.

 

또 의료원장 신 모씨는 "비뇨기의사 지시 아래 방사선사가 쇄석기 작동시켰고 무면허 의료에 따른 환수 조치에 어떤 이의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단 직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원측은 "공단 직원들이 계속 서명을 거부하면 실사를 받게 한다, 검찰 고발하겠다며 강압적, 협박조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강요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법부는 의료원측 주장을 모두 기각해 쇄석기 사용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확인서의 행정적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협 자문 내용에 따르면 쇄석기 작동행위는 치료 행위이고, 의사가 해야한다"며 "쇄석술은 상당한 충격파를 환자 신장, 담낭 내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는 것으로, 시술 부위를 벗어날 경우 부작용이 크다. 비뇨기 의사가 시술 과정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원장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공단 직원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적으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되지 않는다"며 "실제 공단측 강압이 일부 있었더라도 이것 만으로 의료원장이 강제로 확인서 날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심리할 때 의료원 내 쇄석술은 주로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공단의 1억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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