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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발목'…서비스산업기본법 '불투명'
경제재정소위 김현미 위원장 "통과 불가" 천명…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미지수
[ 2013년 12월 03일 20시 00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이 해당 법을 직권상정하는 경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과 여론에 압박을 받게 돼 이 카드를 쉽게 내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소위장인 김현미 의원 측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안 그대로의 소위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있었던 관련 토론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막기 위해 기재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 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는 한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 분석된다.

 

만약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의결할 수 없고, 자연히 본회의에 부쳐지지 않는다.

 

김현미 의원의 방침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의 법률안 상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위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소위 심의 법률안 상정권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앞서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15개 핵심법안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했다. 보건의료 분야 때문에 발목을 잡히기엔 그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높다.

 

실제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위나 기재위는 여야 의원이 각각 4명, 13명씩 구성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양당 간 협의가 없다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상임위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민주당 소위 위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내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간담회에서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의료를 산업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본다.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직권상정 가능성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추진할 시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안 심의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사용돼 온 수단이다.

 

다만, 지난해 국회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로 제한했다.

 

만약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직권상정을 할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돼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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