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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리베이트 의사 5명중 4명 벌금·1명 무죄
수원지법, 700~1500만원 선고…임직원 3명 집행유예 선고
[ 2013년 12월 04일 13시 42분 ]

일양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 5명 중 4명과 일양약품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일양약품이 전국 의사 및 약사들에게 약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로 검찰에 적발된 것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는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일양약품 임직원은 집행유예, 회사 법인은 30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된 5명 의사 중 1명은 영업사원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약식기소된 의사, 약사, 임직원 등 총 32명 중 나머지 24명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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