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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 바탕 'A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공정위, 이전에도 조사 전력있고 쌍벌제 이후 여부 촉각
[ 2013년 12월 04일 20시 00분 ]

[단독]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매섭다. 최근 동화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발표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국내 중견제약 ‘A’ 사에 대한 혐의가 곧 드러날 전망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만간 A사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 소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혐의 여부에 대해 소회의 심판정 위원회 확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조사 뒤 소회의를 거치게 되면 일주일 내로 관련 혐의 발표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번 달 초·중순 A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사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총 3번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혐의는 앞서 발표됐던 두 번째 사건과 시점 간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계가 받을 충격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익명의 신고 접수를 받고 두 번째 사건에 이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두, 세 번째 사건의 리베이트 혐의 기간이 다르다는 전언이다. 앞서 밝혀졌던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 이후 인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A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그 이후에 다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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