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폭행시 '징역 10년' 입법화 추진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기존 폭행방지법보다 처벌 강화
[ 2013년 12월 05일 12시 00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형법상 중상해죄를 처벌하는 수준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온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없고 징역 기간을 2배가량 상향 설정했다는 면에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입법은 진료실 내 협박이나 폭행이 의료기관 시설 파괴·손괴, 의료기관 점거 등과 비슷하게 처벌되기엔 중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실에서는 처벌이 강화된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진료 중’의 정의에 대해 “광의의 ‘의료기관 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오제세법·의료인 폭행 방지법' 국회 문턱 넘나
'의료인 폭행 방지법' 언제 입법화되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