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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형법상 중상해죄를 처벌하는 수준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온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없고 징역 기간을 2배가량 상향 설정했다는 면에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입법은 진료실 내 협박이나 폭행이 의료기관 시설 파괴·손괴, 의료기관 점거 등과 비슷하게 처벌되기엔 중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실에서는 처벌이 강화된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진료 중’의 정의에 대해 “광의의 ‘의료기관 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