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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침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는 지난 2006년 한의계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는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안마사에게 침체 지름이 0.20~0.25 mm 이하인 침에 한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 의원의 법안 발의는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침 사용 전문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안마사의 침술자격처분무효소송 결과에 비춰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 안마사는 침을 사용하는 업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안마사 중 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 의원은 “안마사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안마사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직업수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협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침 시술은 6년제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학문적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마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또 한의협은 최 의원이 언급한 발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협은 안마사에게 침 지름 0.20~0.25mm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한의학 치료에서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안마사의 침 사용을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단속을 완화한다는 의미일 뿐, 안마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최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