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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2월에 획득한 '약가협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이다.
약가협상이란 건보공단 이사장과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의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약제, 사용량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 사용량을 협상하는 제도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공정한 의약품 구매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