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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의료기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식의료기관 시설 규정과 안구 전용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이식 검사(거부 반응)에 사용되지 않는 핵의학검사시설과 전문의를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에서 제외했다.
현행 규정은 핵의학검사시설과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해부병리검사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은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타 기관과 공동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각각 1명 두도록 했다.
위반횟수(1~3차)별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위반 횟수별 가중하는 근거만 있어 차등부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기기증과 이식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