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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필수 검사에 핵의학과 시설‧장비‧인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안구만을 이식하는 기관에서 진단검사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이식의료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의료환경에 맞게 이식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해 이식의료기관 운영‧관리의 합리성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졍안은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를 위한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서류 관리 규정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인 장기등이식등록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가 몇 건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접수 이후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보내는 기한을 1개월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뇌사 추정자 기준 조항도 명확화했다.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라는 문구를 '비가역적인 뇌병변에 이르게 된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로 바꾼다.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을 '치료될 가능성이 있지 아니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뇌사추정자 신고 대상에 관한 의료진의 혼돈을 방지함에 따라 장기 기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