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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합리화 등 의료정책 개선 작업 착수
醫-政 5차 회의 진행…약제급여기준 등 20여개 과제 논의
[ 2013년 12월 11일 11시 39분 ]

허위·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제 합리화를 검토하고, 약제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논의체계가 구성된다.

 

의료기관 폐업 관련 규정과 구급차와 소속이 다른 탑승의사 비용산정,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등의 실무적인 제도 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와 격주로 진행한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정부와 의협에서 각각 4명이 참여, 5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2차례에 걸쳐 20여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가 밝힌 제도 개선은 대부분 논의 중인 사항으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정처분 등 별도 TF 운영

 

의-정은 행정처분 규제합리화와 약제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별도 논의체계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행정처분은 허위부당 개념을 명확하하고, 처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별도 TF를 운영키로 했다.

 

약제급여기준은 개별 약제급여 기준 내용과 기준 변경 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한다.

 

복지부는 실무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3개월 이상 관라하지 않으면 폐업하도록 한 것을 연수나 유학 등의 개인적 사유를 고려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급차와 소속이 다른 탑승의사 비용산정의 경우 해당 의사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면 비용을 보상받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관련 비용상환 청구기간은 현행 30일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은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수가 문제도 다뤄졌다. 물리치료 적용기준과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진료의뢰 제도 개선 등 


일차의료 기능개선 분야도 논의 중이다. 진료의뢰 제도는 의뢰 양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병의원 협력진료체계는 해당 요건을 선정하고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예외경로 축소는 3대 비급여 대책과 병행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52개 질환군에 적용 중인 의원급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도 계속 논의하고, 야간진료와 초재진 산정 기준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의-정은 진찰료 체계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의료기관 발급 서식과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은 공동연구를 병행하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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