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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시정통보제 등 개선
심평원 진료현장 모니터단, 11일 활동 종료
[ 2013년 12월 11일 20시 00분 ]

앞으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도의 관리지표를 현지조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자율시정통보제 기능과 역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한다.

 

이와 관련한 통합·운영방안은 의료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의 평균보다 일정수준 이상이면 해당 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의료 단체를 통해 현지지도 계도 등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표연동 관리제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진료현장 모니터단은 11일 마지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논의를 진행했다. 모니터단은 자율시정 통보제도와 지연연동 관리제 등 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일부수용하는 선에서 활동을 종료했다.

 

7개 과제 중 심사기준 전면공개는 이달까지 사례유형 분석과 공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까지 심사사례 유형을 공개키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윤영 규정'을 개정·검토한다.

 

의료계가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한 수진자 조회는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 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개선내용은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대진의 신고기간 일원화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원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신고일원화 대상 업무기능은 '의료자원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확장·재구축키로 했다.

 

의료광고를 규제 대상을 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모니터단은 주민증 도용진료에 대한 건보공단 환수제도 등 6개 과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제도 유지는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제도 개선,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전환, 건강검진기본법 출장검진 기관 기준 완화, 치과요양기관 행정처분, 건강진단 등의 신고 등이다.

 

타 협의체 논의 5개 과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과 물리치료기준 개선,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개선,  대형병원 재진율 기준 준수 강제화, 병상총량제 도입 등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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