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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을 파악하고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이 오는 11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모티터단이 발족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모니터단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능단체가 참여했으며,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모니터단의 관심사는 진료비 심사와 급여기준, 현지확인 심사와 조사 문제 등 의원급 진료현장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이다.
직역 간 대립 등 직능발전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안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니터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편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능단체가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동의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모니터단에서 수용된 개선안은 심사평가 투명화와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 투명화에 대해 2014년부터 전문심사 사례, 2015년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심사지침과 사례를 요양기관 관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 개선안을 포함하는 형태로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대진의 신고제도 또한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대진의 신고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 용무 등으로 대진의 고용 시 보건소와 심평원 두 곳에 신고하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모니터단은 11일 회의에서 그간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와 관련한 추가 사항은 의료계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다른 협의체에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단 활동이 종료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