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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심장학회 송명근 교수 제명, 비합리적 결정"
"자진 탈퇴 의사 피력했고 출석 소명기회 없었던 것도 아쉬워"
[ 2013년 12월 12일 20시 00분 ]

최근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로부터 제명당한 가운데, 병원 측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일 "송명근 회원이 카바수술과 관련된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12월9일 전체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학회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자율징계 절차 내규’에 의거한다. 제2조 2항 ‘의사 윤리 위배 행위’에서 ‘나.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다.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명 과정에 있어 송 교수의 출석 소명이 없었고, 심장학회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를 든 것과 관련해서 병원 측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명근 교수 제명 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회는 당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카바수술에 관련된 징계를 심의할 것을 접수 받았고, 이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내규에 의거, 송 교수에게 자율징계 심의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징계 심의는 “카바(CAVAR) 수술의 안전성·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수술이 진행돼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학술적 토론이 아닌 언론매체를 통한 근거 없는 사실 유포로 학회 위상을 손상시키고, 회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6월 “자진해서 학회를 탈퇴하겠다”는 의견을 심장학회에 전달했지만 학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절차를 계속했고, 11월 29일 윤리위원회 재심 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출장이 잡혀있던 송 교수는 학회에 ‘추가 소명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윤리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상정됐고, 9일 전체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학회 입장은 “재심 절차 기간이 60일로 제한된 만큼 12월 6일까지 해당 사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기에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카바수술 안전성은 ‘Song’s Innovative Aortic Root and Valve Reconstruction’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면서 “조기 사망률(1.19%)을 살펴보더라도 수술 성적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제명 결정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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