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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을 상대로 7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G업체 대표 신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5명을 징역 6개월~1년 3개월, 집행유예 1년~2년의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0개월간 자사가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전국 32개 병원 의사 30여명에게 71억4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신 씨 등은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직접 금품으로 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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