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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기존 마진 6%에서 8.3%로 협상함에 따라 합일점을 찾았다. 한독과 도매협회는 지난 16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정보이용료 1%를 포함한 기존 6%에서 현금결제 시 최고 8.3%의 유통마진을 제공하겠다고 합의, 어제부로 도매업계가 진행해왔던 한독 의약품의 유통 중지 역시 해제를 선포했다.
한독은 기존 정보이용료 1%를 1.5%로, 현금 결제 시 1.8%의 마진을 추가로 제공해주겠다고 약속, 도매협회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최소 마진 8.8%를 주장해온바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 한독 역시 한걸음 양보한 것이라고 판단, 약업계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만큼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독 관계자도 "정보이용료를 0.5% 인상하고, 현금결제 시(3개월 기준) 금융비용 1.8%를 올리기로 함에 따라 최고 8.3% 유통마진으로 협상을 마쳤다"면서 "양측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좋게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