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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폐쇄 시 특별편입학으로 학생 보호"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학과 폐쇄는 의료인력으로 제한”
[ 2013년 12월 18일 20시 00분 ]

의과대학 폐쇄에 따른 특별편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또는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학생 특별편입학생을 정원 외 학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특별편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하도록 했다. 즉, 의사와 같은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별도로 의과대학만 폐쇄될 경우 법적으로 특별편입학을 통해 타 의대에 정원 외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 및 학과가 폐쇄하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 시행을 해왔다”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도 정원내에서 폐쇄 대학·과 학생을 받도록 할 수 없다”며 “대학, 학생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남대의 경우 폐쇄를 추진하되 집행정지에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별도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진행된다면 타 의대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그러나 그는 “서남의대 사안을 고려해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 “일반편입학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있으나 폐쇄됐을 경우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빠짐없이 보호하고자 특별편입학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동의대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부속병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조치를 요구하며 촛불집회와 수업 거부 결의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지금 평가와 관련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평가를 나가려면 위원회, 기준 등이 있어야 해 해당 부분을 마련 중이다. 마무리되면 평가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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