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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 중인 가운데 검사 이후 이뤄지는 상담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지난 19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에서 ‘유전체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관동의대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는 “검사 이후 의사가 환자에게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과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검사 수치 의미 크지 않는데도 유산하는 사례 등 발생"
류 교수는 “검사 결과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님에도 잘못 이해하고 유산 환자들을 실제 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일은 아직까지 의사조차 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전 유전자 검사 때문에 일어나는 유산을 막기 위한 법적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검사 이후 이뤄지는 상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의과대학 산부인과 차동현 교수 역시 “일정수치 이상이나 이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국내 산전 유전자 검사가 제한적이다 보니 경험을 쌓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전자검사 제한적 일부 환자들에게 피해 야기"
현행법상 국내에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154개에 한정돼 있다. 산전 유전자 검사가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정작 검사가 절실한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산전유전자 진단’에 대한 발제를 맡은 관동의대 산부인과 김민형 교수 역시 “해외에서는 산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예외로 제한하는 검사만을 법에 명시하는 반면 국내서는 할 수 있는 검사만을 허용하는 법체계란 점에서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춘여성클리닉 황도영 박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 중 검사가 절실함에도 해당 검사가 허가 항목에 등재돼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없다면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상설기관을 만들고 임상에서 내용 검토 요청을 해오면 전문가 집단이 법 개정 전(前) 사전승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