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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가형광안저촬영과 방광수압확장술의 급여가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기능 검사 1항목과 비뇨기수술 1항목의 급여가 신설되고 공막이식술 등 21개항목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자가형광안저촬영 편측(E6675)의 의원 단가는 6900원이고 병원급 이상은 6580원이다.
방광수압확장술 수가코드 R3643의 의원 단가는 14만3130원, 병원급 이상은 13만6390원이며, R3643010 수가코드는 의원 21만4690원, 병원급이상 20만4580원, R3643050 수가코드는 의원 21만4690원과 병원급이상 20만458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와 SDHB.SDHD 유전자 검사,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검사 등 분자병리검사 3항목과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비급여로 인정됐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8.8원 ▲의원 72.2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5.8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74.4원 ▲조산원 110.0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2.8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71.0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 신설과 변경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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