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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 종사자 월급 인상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야근·휴일·초과근로수당이 많은 직종일수록 임금인상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근 및 휴일수당이 적용되는 3교대 근로자가 많은 병원계가 술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병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운영에 임금상승 부담마저 커진다”며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노조는 "판결대로 라면 현재보다 수당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의료계 분위기를 살펴봤다.[편집자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는 울고, 노동계는 울었다”는 반응이 고스란히 병원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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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관한 것으로 재계 및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수당)과 유급휴가 시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여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야근·휴일·초과근로수당도 덩달아 많아지는 구조다.
병원계의 경우 상여금 지급형태 및 규모는 개별 병원마다 다르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은 대부분 월급을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실제 서울소재 A 대학병원 근무자는 “각 달마다 받은 상여금을 모두 합쳐보면 올해의 경우 기본급의 600% 수준“이라며 ”상여금이라고는 하지만 지급되는 형식은 급여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소재 B 대학병원 근무자 역시 "상여금은 ‘고정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홀수달마다 기본급과 함께 지급돼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상여금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600~14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날·추석 등 명절에 나오는 떡값, 어버이날 효도지원비, 김장보너스는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이상 상여금이 아니란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인건비 비중 큰 병원들 후유증 걱정 높아져
이 같은 판결 후 지방 중소병원은 물론 서울소재 대학병원들 임금상승에 따른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걱정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은 타 산업에 비해 대부분의 업무가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특수성을 갖다보니 임금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영에 있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의료계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며 “전체 경영부담에 있어 중소병원의 경우 20~30%, 대형병원에서는 45~50%가 인력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경우 임금 상승에 따라 투자금을 줄이는 등 대안이 있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도 겨우 주고 있는 병원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임금 상승에 직격탄이 된다면 전반적인 급여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상여금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 지급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원이라고 다를 수 있겠냐”며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수당을 줄이는 병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적자가 나는 가운데 지역주민 및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운영을 유지하는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가개선 등은 고려도 없이 법원판결이 임금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 문 닫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은 임금상승 등에 대한 기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행정해석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확실히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3교대 등으로 야간근무가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역시 당직수당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해당되는 당직수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