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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료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감를 표하고 있다.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일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의 위원회 구성과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할 수 있고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무엇보다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일갈했다.
보건의료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정규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이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연령이 높은 환자일수록 의사의 진료보다 민간요법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이러한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회 관계자는 “누가 검증이나 보급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의사들이 전하는 의료정보의 왜곡도 심각한 상항이다. 보완대체의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보완대체의료연구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짙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보완대체의료연구원은 설립․운영에 2015년 155억원을 비롯해 2019년까지 5년간 총 889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국립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예산으로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면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