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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 병원 해외진출 용이”
의료수출 경험 병원들 공감…이상호 위원장 “국가적 제도 개선 절실”
[ 2013년 12월 20일 09시 48분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들이 기업과 합작투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일부 병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실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의 성공적인 해외수출을 논의했다.

 

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수출추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현재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은 양적 팽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진국, 신흥부국 등의 의료서비스 니즈 확대 등으로 한국의료의 수출이 활발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들병원을 비롯해 보바스기념병원, 세종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병협 병원의료수출위원회 등을 통해 실제 해외 의료수출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해외진출을 경험한 병원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독특한 의료시장과 제도로 인해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료산업 수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의료법인들이 기업과 합작투자로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자금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현지 의료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인력 양성, 한국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국제 역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국내 의료시스템에 인프라와 서비스를 추가하는 개념이라면 병원 수출은 현지 시장과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을 국가별로 맞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에 건설 수출을 하듯 이제는 중동에 의료를 수출하는 시대”라며 “개별 병원들의 노력 외에 해외에서의 의사면허 인정, 의료법 개편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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