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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소메졸 특허분쟁 AZ 연승
美 법원, 아스트라제네카 항소 기각…"전혀 다른 염제"
[ 2013년 12월 20일 11시 29분 ]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역류성식도염치료제 특허권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한미약품 '에소메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위산 억제 약물인 '넥시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19일 아스트라 측 항소를 기각했다.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한미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 특허와는 다른 염제로 에소메졸을 생산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미 에소메졸은 국내 개량신약 최초로 美 FDA 허가를 취득한 역류성식도염치료제다. 미국 내 처방 1위를 기록한 넥시움의 개량신약이며 2년 간 특허소송 끝에 FDA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패소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넥시움의 미국 특허권은 2014년 5월 만료된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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