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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식사 접대→의사 자격정지 2개월→법원?
"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복지부 처분 가혹" 의사 승(勝)
[ 2013년 12월 23일 20시 00분 ]

제약사로부터 의과대 동문회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 면허자격정지에 처했던 의사가 대접 받은 식음료 금액이 약소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분명한 위법이지만, 10여만원 미만 식대를 받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을 지시하는 것은 과다한 처분이라는게 판결의 골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 2개월 취소 소송에서 의사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사건 의사는 제약사 법무팀으로부터 "제품설명회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가 위기에 처할 뻔 했다.

 

모 의과대 동문회 총무직을 맡고 있던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월경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 식사비 선결제금으로 200만원의 예치금 영수증을 건네 받았다.

 

1년 뒤 2012년 A씨는 검찰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빙자해 D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검찰 처분을 근거로 A씨에 의사면허 2개월 정지를 지시했다.

 

A씨는 "D제약사 요구에 따라 동문회 총무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 개최를 허락했을 뿐이므로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며 "200만원 중 160만원이 실제 결제됐고 당시 25명 가량이 참석했으므로 제공받은 식음료는 1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제약사에게 접대받은 식사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금액의 규모가 소액인 점을 수용해 2개월 면허정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 25명의 모임은 D제약이 주도적으로 시간, 장소를 정해 개최한 게 아니므로 동문회라고 봐야한다"며 "제약사 직원은 동문회 당일 식대를 결제하고 기존 예정됐던 제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5분간 인쇄물만 나눠줬을 뿐 정상적인 설명회 없이 200만원 가량 식사만 대접받았으므로 이는 제약사의 의사 부당 접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의사 A씨는 동문회 총무로서 D제약측이 합법이라고 주장한 식대를 제공받았을 뿐이며 A씨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1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 사정을 고려해 보면 2개월 면허정지는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의사 승소를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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