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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5개 주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르면 내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 개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5개 직종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고정 합격선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가 있다며 수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정 원장은 “그동안 고정 합격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에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기시험센터 증설 등 어려움"
또 하나의 당면과제인 실기시험센터 증설 및 시험출제센터 마련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기센터의 경우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내부적으로 별도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렵다보니 실기시험센터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출제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라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출제센터의 경우 충주 지역의 부지와 공사를 위한 설계비 정도는 확보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제센터가 건립되면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위원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기센터는 지금까지 추가 건립 계획을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전에 따른 빈 청사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더욱이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 계획 등 실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증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는 “실기시험센터 추가 증설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시원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