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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10월 A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지도교수를 퇴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병원 소속 지도교수(가해자)는 그의 차에 여성 전공의들을 탑승하도록 종용,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했다.
또 女 전공의들이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힘을 사용해 전공의(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전공의는 강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감을 느껴 해당 수련병원에 사안을 고발, 적법한 대처 및 가해 교수에 대한 해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병원은 담당자 부재 및 진상파악을 핑계로 징계를 미루다가 '감봉 및 직위이동'이라는 한시적 솜방망이 처벌만을 내려 자정작용 및 수련환경을 짓밟는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시급히 근절해야 할 중한 범죄로 지정했음에도 해당 수련병원의 조치는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면서 "또한 병원 관계자는 피해 전공의에게 수 차례 회유를 종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준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이라는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끼쳤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수련병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상실하고 의료인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피해 전공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