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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묻지마 행정처분 복지부 '망신'
법원 "면허정지 8개월·업무정지118일·급여정지 129일 모두 취소"
[ 2013년 12월 26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과정에서 진료사실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마구잡이 행정처분을 감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성실히 환자 진료를 이행한 모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작성일자와 전자차트 입력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허위진료로 간주, 의사면허정지 및 엄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가 패소했다.

 

사건 의료기관은 이학요법(심층열치료) 비용을 일부 부당 청구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법원은 복지부가 계산한 부당 청구 비율이 완전히 잘못됐으므로 이학요법료 허위 수령에 따른 복지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병수 재판장)는 의약분업 외 지역에 위치한 L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복지부 부당 처분을 판결해 의사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이로써 원장은 8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으며 복지부가 지시한 118일간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129일간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도 이행할 필요 없게 됐다.

 

환자 진료 후 꼼꼼히 작성한 의사의 수기 차트와 환자들이 제출한 진료 확인서가 의사 승소의 법적 근거가 됐다.

복지부는 2011년 경 "L의원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또 9~11월까지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은 심층열지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며 L의원의 허위청구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L의원이 약 2년 4개월 동안 총 1억86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판단해 8개월 의사면허정지, 요양기관 118일 정지, 의료급여기관 129일 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L의원 원장은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수기 진료기록을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이 발생했을 뿐"이라며 "물리치료사 심층열치료 역시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억울함을 표하고 나섰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기록, 환자 확인서 등 증거 심리를 통해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시행했는데도 행정편의적 처분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의사는 수기로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구체적인 환자 진료내역과 처방약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토대로 전자차트를 입력했다"며 "환자가 몰리는 등 일이 바쁜 경우 및 컴퓨터 고장,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 부득이한 상황에만 사후에 한꺼번에 전자차트를 입력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순서와 전자차트상 연번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복지부는 실제 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지시했다"며 열치료  비용의 경우 허위 청구가 인정되나, 복지부가 기초로 삼은 부당청구비율이 완전히 잘못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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