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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개인과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이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체납사업장 현황>(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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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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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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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체납액 |
건수 |
체납액 |
건수 |
체납액 |
건수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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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0 |
162 |
107 |
76 |
52 |
78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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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37 |
145 |
86 |
61 |
50 |
76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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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23 |
17 |
21 |
15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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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며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