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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인증제 임박…"기능수가 신설 검토"
법제처 문구수정 등 진행, 'QI 간호사' 간호등급 포함 검토
[ 2013년 12월 2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인증평가 의무화에 관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에 관한 보상으로 선택진료 개편 시 기능수가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황영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27일 열린 '2주기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주기 인증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황 사무관은 "수련병원 인증제는 현재 외부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만 남기고 있다"며 "법제처 문구 수정 등이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수련병원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인증 탈락 시 그 자격을 취소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황 사무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복지부 사업에 인증을 기본요건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도 취약해 2014년 예산에 관련 항목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증제 의무화에 따른 보상 체계로는 선택진료 개편 시 기능수가 신설 또는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황 사무관은 이어 "QI 활동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포함하는 등의 보상체계도 보험전담 부서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황 사무관은 인증제 관련 대국민 홍보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어느 병원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보를 얻게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다만 중복평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제를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강남 등 해외환자 유치를 원하는 의원에서 요구가 있었고, 대외신뢰도와 국부유출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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