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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3년 12월 29일 14시 44분 ]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에 처해진다.

 

다만, 이송환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병의원과 정부기관의 구급차에 한해서는 요금미터기 설치 의무가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 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급차가 본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응급환자 이송 중 사망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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