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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가격 고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폐기물 처리가격이 지역, 발생량, 배출업체나 수거업체의 교섭력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투명성이 약하고 부패 및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높고 단가 천차만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해 처리비용이 높은 편이다.
전용용기에 배출해 밀봉한 후 수집·운반하기 때문에 압축운반을 할 수 없고,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해서 상·하차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용운반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한 후 매립해야 한다.
실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의하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77만3000원이다.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톤당 9만8000원) 이나 소각대상 오니류 및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톤당 26만6000원)등에 비해 확연하게 높다.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의 지역별·배출량별 편차도 크다.
2010년 환경부가 전국의 29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소각장과의 거리가 멀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폐기물처리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의료기관일수록 처리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역과 발생량을 종합해서 보면 kg당 처리단가의 차이가 약 2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연간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은 kg당 513원을 부담하는 반면, 전남지역의 연간 50톤 미만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은 kg당 947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단가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처리비용이 배출업체별로 최대 10배 이상(kg당 최소 200원대에서 최대 2,500원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가격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혹은 최저액 고시 조항을 활용해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단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