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들은 법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구랍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꿨다. 현행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질환 발견·치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신질환자 범위도 축소된다. 현행법의 경우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와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시켰다.
복지부는 “외래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 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시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도 의무화되며, 정신보건센터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되고 기능을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 입·퇴원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과 다르게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해 진다.
최초 퇴원 심사 주기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